최종편집 2024-04-26 16:40 (금)
의료요양 목적 외국인 체류 확대
의료요양 목적 외국인 체류 확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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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도개선 첫 후속조치
2단계 제도개선  첫 후속 조치로 의료요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의 체류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주도의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제주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확대 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질병치료.요양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2단계 제돋개선 270건 과제 중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한 첫 후속조치다.

현재 질병치료. 요양목적의 외국인은 기타자격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4년으로 연장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진료한 연간 외국인 진료환자(체류자, 관광객 등 포함)는 12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외국의료기관 등이 유치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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