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김모씨(47.제주시)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0분께 모슬포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4% 상태로 5.29톤 연안 복합어선 D호를 운항, 물량장으로 이동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귀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상태로 운항하던 Y호 선장 박모씨(35)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오는 4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출항전 및 운항 중인 어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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