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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발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발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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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오옥만.하민철 의원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오옥만.하민철의원이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28일 공동 발의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안 제2조) ▲도지사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연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오옥만.하민철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관련 전문가와 제주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접수,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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