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추자 지역책임자 압수문서 '공방'
추자 지역책임자 압수문서 '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김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추자도 유모씨 등 2명 증인
"선거구 획정 추자민 불만 고조...선거운동 위한 것 아니"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문서 중 '추자.우도 지역책임자 현황'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예정된 5명의 증인 가운데 변호인단은 제주도청 박모 과장 등 3명의 증인을 철회해 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유모씨는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책임자 및 관리공무원 현황' 중 추자지역 책임자로 게재된 인물.

특히 유씨는 지난 1심에서 거듭된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 '추자.우도지역책임자 현황'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모씨에 대한 신문에서 '추자.우도 지역책임자 현황'이 선거를 위한 문서가 아님을 강조하고, 지난해 2월을 전후해 당시 추자지역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시군이 통폐합 되면서 추자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독립선거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독립선거구 배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추자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해상시위 및 추자면사무소 봉쇄 등 과격 양상을 띄게 됐다"며 "심지어 5.31지방선거 불참 운동도 확산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추자지역책임자 선정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 "김 지사 전화 걸어와 선거 참여 부탁"

이어 재판부는 직접심문을 통해 "당시 김태환 지사로 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어떠한 내용을 통화했냐"고 묻자 유씨는 "김 지사가 전화와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말 만 했었다"며 "당시에는 추자도 지역에서 선거 불참 여론이 우세해 지사가 전화를 걸어 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는 검찰 조사결과 유씨가 김 지사를 비롯해 양모 피고인, 제주도청 박모 과정 등과의 통화내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자 사태와 관련해 도 과장이나 국장도 아닌 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는 데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선거구 획장 관련 추자대책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는 "전 추자면장인 박모씨와의 친분도 있고 해서 추자도 선거구획정 대책위에는 전화 온 사실을 숨겼다"며 "오히려 자신이 스파이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대책위에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 "양모 피고인 전화 사실...선거 관련 아니냐"

반면 검찰은 유씨 증인신문에서 "유씨가 양모 피고인에게 지난해 4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며 "이는 선거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당시 시.군 통폐합으로 추자도가 군에서 시로 소속돼 수도요금 및 의료보험료 인상, 추자도 공시지가 상승 우려가 있어 문의 차 통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3시 15분 공판을 속개키로 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는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김 지사를 포함한 7명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