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2단계 제도개선안, 대규모 난개발 조장 우려"
"2단계 제도개선안, 대규모 난개발 조장 우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6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26일 2단계 제도개선안 관련 입장 표명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은 주먹구구식 탈규제로 제주지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이번 제도개선 입법과 관련해 대부분의 여론이 이른바 '빅3' 성사여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정작 실질적이고도 새안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2단계 제도개선 입법과정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제주발전의 원칙을 도민합의에 의해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4가지 문제를 꼬집으며, 7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참여환경연대는 2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개발위주의 권한 이양 ▲참여자치의 실종 ▲'4+1' 핵심산업 관련 내용의 문제 ▲성과관리체제와 평가지표의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어 참겨환경연대는 도민주체, 개발이익환원, 복지, 내생발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이라며 7가지를 제안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면세점 운영수익금 지역환원 규정마련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확대를 통한 주민주체의 내생발전기반 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의제 처리 ▲3대 주민직접참여제도 실효성 및 완결성 확보 ▲주민자치센터 권한 강화 부여 ▲관광산업 특례 적용 ▲목적조항의 주민주체 원칙 복원 등을 제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이번 제도개선 입법과정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행보에서 무엇보다도 지난 15년 이상 이어져 온 제주특별법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향후 제주발전의 원칙을 세우는 공론화 과정으로서도 충실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정에 시민단체 입장에서 적극적인 감시 및 대안제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