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만13세 미만, "전 청소년 아니에요?"
만13세 미만, "전 청소년 아니에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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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청소년 티머니 청소년 할인혜택 대상 제외
제주도, "버스 단말기서 요금 조정토록 운수업체와 합의"

티머니(T-money. 선불카드) 청소년 할인 대상이 만13세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 청소년이면서도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남에 따라 티머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제주도내 시내외 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머니카드는 일반요금보다 20%를 할인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간 무료 환승을 위해 필수적이다.

티머니는 일반 성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카드와, 만6~만12세 어린이카드, 만13~18세 청소년카드로 나뉘며 청소년인 경우 교통카드 구입 후 티머니홈페이지(http://www.ebestcard.com/ebcard/)에 접속해서 청소년 등록을 해야 한다.

# 만13세 미만 청소년...청소년 할인 대상 제외

청소년 등록 과정은 부정요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이렇게 청소년 등록과정을 별도로 두다 보니,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통카드를 사더라도 만13세 이상이라는 규정상 청소년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제주시내 중학교에 딸을 입학시켰다는 아이디 'slby0325'씨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연을 소개했다.

'slby0325'씨는 "3월초에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려니 구입후 10일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 청소년카드 등록을 해야 청소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그래서 카드등록하게 되었는데 등록을 하던 중에 청소년카드의 사용대상 연령이 만13세부터 18세까지 라는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저희 아이가 아직 만13세가 되지 않았고 만13세가 되려면 아직도 6개월정도가 남아있다"며 "대충 계산을 해보니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면 약6개월동안 7~8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어린이카드 구입비용 4000원을 추가 지불 1만원을 충전을 한 후 티머니 홈피에 어린이카드 등록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이 버스에 탔을 때 버스기사가 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느냐는 예상 물음에 대한 답변도 마련해뒀다.

그는 딸에게 '만13세가 되지 않아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일러줬다.

'slby0325'씨는 "이게 저의 착오였던 것 같다"며 "버스기사분은 교복을 입었으면 무조건 청소년요금을 내야하는 건데 왜 어린이요금을 내냐고 비아냥 거리면서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딸아이에게 뭐라 뭐라 핀잔을 줬다고 하네요"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만 열 세살도 안된 아이가 같은학교 친구들과 선후배, 아줌마, 아저씨들이 탄 만원버스에서 버스기사의 비아냥과 핀잔을 듣는 딸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딸은 집에 돌아와서 교통카드를 던지며 "왜 이걸 사용하라고 해서 망신을 당하게 하냐"며 서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청소년 요금 적용토록 운수업체와 합의

'slby0325'씨는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런일이 저희 딸아이만의 일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시와 제주도의 교통당국에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당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만13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 등록시켜 할인해주는 개선방법은 없다"면서 "대신 만13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린이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되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면 각 시내외버스내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위적으로 '청소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도내 운수업체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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