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주택 공한지 밤샘 주차차량 집중단속
주택 공한지 밤샘 주차차량 집중단속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2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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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주택가 공한지와 주요 간선도로에 밤샘주차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한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 차량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 이외 주택가 공한지나 주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차종별로 시내.외버스나 택시, 개인용달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 일반화물차량은 20만원 등 차등 부과된다.

반면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제주시 밤샘 주차단속반은 주 2회 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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