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무더기 나포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무더기 나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2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35km 해상서 EEZ어업법을 지키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1307호(71톤.승선원9명) 등 4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노영어를 나포후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5척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