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부산선적 D호(선장 김모씨.139톤) 등 2척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작발,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D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게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쪽 18k 해상서 불법 저인망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다.
이들 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원근해 어장을 상실한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조업이 부진하자 연안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김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특정어업 금지구역내 조업 등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선박은 모두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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