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4km 해상에서 EEZ법을 위반하며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1663호 등 2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이들 어선은 EEZ법에 따라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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