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의 독특한 도시이미지 창출 기대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대상광고물과 대상지역 허가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반영된 광고물의 규격·모양·색깔 등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양받은데 이어 사실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근간인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양받음으로써 옥외광고물에 관한 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줄곧 제기돼 왔던 법령의 난해함과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에 대해 조만간 옥외광고물등 종합관리방안이 완료되는 데로 대폭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제도권밖에 있음으로 인해 허가·신고없이 설치 가능해 도시경관에 저해되던 창문이용광고물과 5 ㎡이하의 가로형간판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허가·신고절차 등을 재정비·간소화하고, 중심상권 등 지역에 따라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광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치도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경관 연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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