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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제주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 박한규 시민기자
  • 승인 2007.03.1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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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해양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오염물질 해양투기 중점 단속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에 걸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해양시설 등지에서 폐유.폐기물 불법배출행위 △항만공사중에 발생한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및 적법처리여부 △해안가 인접한 사업장 등지에서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및 적법처리여부 △해양배출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폐수.축산폐수 등에 대해서는 적재부두 차량에서 이물질 혼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해양경찰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검증 자료확보를 위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시료 채취, 분석하여 채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과 단속기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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