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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4척 나포
EEZ어업법 위반 中어선 4척 나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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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배타적 경제수역)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무더기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22km 해상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1111호(90톤, 승선원 8명) 등 4척을 적발, 나포후 제주항으로 압송 중에 있다.

한편, 올해들어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9척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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