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EEZ 위반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EEZ 위반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1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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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던 불법 중국 어선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차귀도 서쪽 174㎞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청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 9077호(71t. 선장 연모씨) 등 4척을 적발,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된 불법 중국 어선은 노영어 9075호 등 4척은 우리측 0.5㎞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벌였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5척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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