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업무상 횡령 혐의 5명 입건...대금 1200만원 가로채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활넙치 생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챈 김모씨(40.서귀포시)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협의로 붙잡장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사료업체인 D사로부터 실제 사료구입비용보다 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식장 소유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양식장 소유자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제주도내 양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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