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양식장 관리인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양식장 관리인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 업무상 횡령 혐의 5명 입건...대금 1200만원 가로채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활넙치 생사료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챈 김모씨(40.서귀포시)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협의로 붙잡장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사료업체인 D사로부터 실제 사료구입비용보다 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식장 소유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양식장 소유자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제주도내 양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