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4.3특별법개정안 정부 지원 명확해야"
"4.3특별법개정안 정부 지원 명확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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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9일 오전 제주지역 4.3단체 간담회
"4.3재단의 정부 지원근거 명시돼 있지 않다"

제주4·3특별법이 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4·3재단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규정이 모호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4.3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시행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미 개정된 법률에 관해서도 시행령에는 단 한 줄도 옮기지 않은 것도 있다"고 꼬집었다.

양 대표는 "개정안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 6개월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3평화재단의 운영비를 제주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의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은 모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4.3재단 운영비에 대해 정부 지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시행령을 보면 정부가 제주도에 떠넘기려 하는 것 같다"며 "내년 60주년 행사라던가 4.3평화재단 출연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있지 않고, 내년에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자부나 문광부 예산 을 갖고 하자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4.3연구소 이은주 소장은 "법이란 국민 모두가 읽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모법과 시행령 사이 구체적 명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유해발굴 사업 경우 보다 구체화된 명문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발굴사업이 2009년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행령 12조의2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는 정부가 도에 떠 넘기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예산문제를 비롯해 신뢰도, 정부와의 관계정립 등이 우려된다"며 "업무협의과정에서 국고보조 원칙, 정부와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과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내 4.3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통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각 단체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제주4·3특별법이 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4.3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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