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제주도내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수십명을 상대로 이자를 챙겨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33.제주시)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내 모 생활정보지에 '000기획'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해 이모씨(38.여) 등 29명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대부해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33%를 공제하는 등 연이율 600%의 이자를 받아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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