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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익적 이용원칙 명확히 해야"
"지하수 공익적 이용원칙 명확히 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3.0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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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7일 지하수 기본조례 개정안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을 조례상에 명확히 기술하라는 등의 의견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 현원학)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삼다수를 위탁판매하는 업체의 삼다수 이외의 먹는 샘물 제주.판매 업체의 이익을 도민의 이익과 비교해 제한 △지하수의 양을 고갈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고 지하수의 질을 오염으로부터 보전하는 것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지하수 보전에 필요한 재원에 가능한 최대의 이익금을 '지하수 관리특별회계'로 넣을 것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용수가 필요한 경우 도직사가 직접 지하수 개발을 해 공금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해석여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 연합은 의견서에 "현재 제주도내 지하수 개발량의 약 59%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 관정을 비롯 1차 산업용 지하수와 염지하수에도 지하수 공적관리의 정착을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진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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