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50대 청원경찰 불법 토지변경
50대 청원경찰 불법 토지변경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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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중산간 지역 임야를 헐 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가족공동묘지 조성용지로 변경하고 고가에 분양을 시도한 50대 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모씨는 토지 불법형질 변경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제주시 봉개동 소재 임야 2200여평을 평당 6만원에 매입하고 폭 4m, 길이 70m의 시멘트포장 도로를 개설하는 등 조성용지로 변경한 후 평당 10만원씩 분양하려던 혐의다.  

경찰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중산간지역 토지를 싼값에 사서 불법으로 가족묘지 등으로 개발, 지가를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모씨를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불구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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