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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6건 적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6건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2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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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총 46건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D 수산 등 진공포장 옥돔과 갈치 등에 대해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 보관 진열한 10개 업채 대표 10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 통보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도내 판매업체 대상으로 식품판매에 관한 관련법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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