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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단체에 무더기 '선물' 공세
공무원이 단체에 무더기 '선물' 공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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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본부, 단체에 전달된 설 선물 공개
"자비들인 선물 아니라 세금 이용한 선물 의혹"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이 제주도내 모 단체에 고가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김재선 본부장과 김성언 부정부패추방본부장, 최승국 사무처장은 14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 찾아 설 연휴를 앞두고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고가의 선물들이 무더기로 도내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의 근거로 최근 단체에 전달된 공무원들의 선물 더미를 공개했다.

김재선 본부장은 "최근 모 단체 사람이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공무원노조에 이 선물들을 보내오며, 이런 선물들은 사회복지시설들로 보내달라고 제보해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이날 공개한 선물꾸러미의 내용물은 한라봉과 갈치, 표고버섯, 옥돔, 한과세트, 곶감, 삼겹살 등으로 표고버섯을 제외하고는 싯가 10만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선 본부장은 "우리가 판달할 때 이 선물들은 대가성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언론에 이를 공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이 선물들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이 선물들이 자비를 들여서 마련한 것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자비를 들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에서 지출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더욱이 선물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야 할 성격의 단체가 아니어서 '잘 봐달라'는 대가성 선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윤리강령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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