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무료등기 촉탁제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월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민원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때문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제주시는 이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등기촉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와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며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대상은 제외된다.
한편 연간 500여건의 촉탁 등기시행이 이뤄진다면 1건당 5~10만원을 들여 법무사에 의뢰하던 50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