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비상품 한라봉 유통 집중 단속
비상품 한라봉 유통 집중 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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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지감귤과 더불어 한라봉 유통지도 강화

지난해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 가운데, 노지감귤과 더불어 한라봉에 대한 비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감귤유통조절 명령이 조기 해제된다 하더라도 제주도 조례에 의거해 상시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산 한라봉이 본격 출하되면서 최근 한라봉 가격이 3kg들이 한 상자당 고품질은 2만8000원 이상 받고 있으나, 저급품 한라봉의 경우 6000원으로 소비자 불신과 소비둔화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제주 명품인 한라봉이 소비자 신뢰회복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품 유통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내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차량, 노점상 등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상품 한라봉 유통단속 결과 일부 한라봉 생산농가에서는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한라봉을 수확해 충분한 예조를 거치지 않고 출하하던 것을 적발됐다. 또 한라봉 소과를 유통 판매하던 유통업자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난해산 노지감귤 뿐만 아니라 한라봉에 대해서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박규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장은 "한라봉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출하를 지양하고, 한라봉 수확 후 충분한 예조기간을 걸친 후 한라봉 품질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로 선과한 후 고품질 한라봉만을 선별해 출하토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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