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선관위, 설·대보름 특별 단속 실시
제주도선관위, 설·대보름 특별 단속 실시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2.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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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25 재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산악회,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감시·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588-3939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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