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원장 임명 논란, 왜 의회로 책임 떠넘기나"
"원장 임명 논란, 왜 의회로 책임 떠넘기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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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지식산업진흥원장 연임 결정 파문 이유놓고 논쟁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임명과 관련해, 정관상 공모를 거쳐 선임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7일 오후 제주도 지식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28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포함해 전체 이사 10명 중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장 임명문제를 논의했는데, 정관에 명시된 원장 임명 절차를 무시한 채 현직인 김인환 원장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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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정관 제12조에는 원장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는 정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김인환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로 김인환 원장이 정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따라 김인환 원장은 2002년 11월 첫 취임한 뒤 이사회 동의를 받아 2년 임기가 연장된 바 있는데, 지난 이사회 결정으로 또 다시 2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늦어져 그렇게 됐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현우범 의원 "조례 때문이라고 왜 도의회에 책임 넘기냐"

현우범 의원은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임기가 2006년 11월10일이었고 종전 조례의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를 따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것은 의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복원 국장은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가 9명이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어서 신임 원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온 후 그 조례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마치 조례 때문에 임원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국장이 발언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한영호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여기에 한영호 의원은 "(주 국장은)조례가 미개정되어 늦어졌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다"며 "하지만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됐다. 당시 신문보도에도 조례 미개정이라는 사유가 나와 있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제주도가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르 높였다.

주복원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조례 미개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이 문제는 결국 안동우 위원장이 "다른 현안에 대해 먼저 토론을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일단 매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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