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제주교육 발전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및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 ▲기타 도정과 교육행정의 상호발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은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공동의장을, 교육감과 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 등 8명과 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돼, 4월중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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