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야생동물피해 신고하세요!"
"야생동물피해 신고하세요!"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2.0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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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이번 달 동안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야생동물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되는데, 상반기에는 밭작물,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하반기에는 조경수, 겨울채소 재배 농가가 주로 노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농가가 많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량작물, 특용작물 중 피해 농지 우선지원.

▲ 그물망 설치 대상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지로 이용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감귤농가에 한해서는 2007년도 간벌 및 감귤폐원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영농조합, 법인, 기업등이 운영하는 대규모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피해농가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다음 달 중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해, 피해면적에 따라 방지시설(그물망) 지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방지시설의 높이를 지난해 1.5m에서 2m로 높여 시행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728농가에 대해 188km의 방지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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