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모씨(34.제주시)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경찰서 모 지구대서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제주시 삼도동 소재 A 식당에서 일도동 소재 B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해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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