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50, 제주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신모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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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50, 제주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신모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