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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명목 5000만원 가로채
변호사 선임비 명목 5000만원 가로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0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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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50, 제주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신모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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