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정부는 자치재정분야 뒷 받침해야"
"정부는 자치재정분야 뒷 받침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3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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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2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무총리실 의견 제출

제주 시민단체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제주지역 시민단체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설계하겠다고 한다면 자치재정 분야를 뒷받침해야"한다며 정부에 2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총괄의견서를 통해 "제주도당국은 제도개선안에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필수규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함께 법 규정마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단계 제도개선의 기조인 일방적인 규제자유화 정책은 사회적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 사안은 제주도 당국이 구성한 소위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영리법인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설계하겠다고 한다면 자치분야와 재정분야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한 2단계 제도개선안 우선입법과제(420건) 중 50여건에 대해서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개발센터 등 공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협의절차 폐지 반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철회 ▲ 역외금융센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반대 ▲ 건축물 승강기 설치의무 폐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밝혀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국제학교 설립범위 초등학교 확대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화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의료분야에서는 △국내영리병원 허용 △외국인영리병원 의료보수 신고 규정 완화 및 의료기관 시설, 인력 설치 기준 철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도민운동본부는 "특별소비세 특별자치도세 전환 및 국세징수액 이양 ▲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개선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환경교육의무화 ▲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국무총리실 등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4월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개정작업 과정에 대해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단체명

(공공의료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YWCA /제주YMCA/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제주통일청년회 /탐라자치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제주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가나다순·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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