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연간수업일수 감축 학교장에 이양
연간수업일수 감축 학교장에 이양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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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국무회의서 심의·확정
취학아동 관련 결정권 교육부 장관서 시도교육감에 이양

주 5일 수업제 실시 및 자율학교 운영 등의 경우,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취학아동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와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용토록 했다.

천재·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자율학교 운영 등의 경우,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여 학교장에게 이양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별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단위학교의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각급학교의 실정에 맞게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분권자율의 참여정부 국정 원리 구현, 단위학교의 자율권·책무성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인 교육 혁신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의 취학 대상 아동의 명부작성은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단위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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