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업무는 2월부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3항이 개정(2007. 1. 8)시행됨에 따라 기존 서귀포시 본청에서만 농지원부를 작성 발급하던 업무를 2월1일부터 동으로 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을 희망하는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돼 주민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업무이관을 위한 사전교육을 동 산업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6일 동사무소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본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인터넷게시 및 안내문 게첨, 언론보도 등 사전홍보 활동을 벌여 시민들에게 홍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을 실시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업무는 동지역은 본청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는 동지역 8,678매, 읍.면지역 1만3603매 등 모두 2만2281매의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동 9921건, 읍.면 1만9519 등 모두 2만9440건의 농지원부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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