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3일 부동산 대금을 가로챈 정모씨(50.서울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제주시 조천읍 토지를 사주겠다며 문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 전후 3회에 걸처 2억4000만원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교부받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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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3일 부동산 대금을 가로챈 정모씨(50.서울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제주시 조천읍 토지를 사주겠다며 문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 전후 3회에 걸처 2억4000만원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교부받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