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여만에 풀린 타 지방 돼지고기 제주 (조건부) 반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속개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타 지방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역의 문제를 거론하며 “돼지고기 반입이 결론적으로 성급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앙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들과 통화한 결과 (돼지고기 반입 해제와 관련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시기상조다”며 “왜냐하면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이미 육지부는 돼지열병 생독 백신을 투여하고 있어 도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는 백신 유입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게 중앙 검역본부의 의견”이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허 의원은 특히 “가축(양돈) 분뇨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과 연관해서는 안된다. 가축분뇨 배출은 강력하게 단속 정도가 아니라 필요 시 구속하고 사업장 폐쇄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방역은 전혀 별개”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지방에서 구제역 발생 시 제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전도가 난리가 나는데 이게 (돼지고기 반입 시) 차량 검사나 샘플 검사로 될 게 아니다”며 “결국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청정 돼지고기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문제와 돼지고기 반입의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현재 제주 돼지고기 가격 유지 이유는 청정하고 열병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이에 대해 “(돼지고기) 조건부 반입 해제를 위해 지난달 18일 전문가 검토회의와 같은달 29일 양돈농협 및 한돈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했다”며 “만약 육지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다시 반입이 금지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와 다시 방역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관과 협의하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민 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양돈업자 편만 드는지 이해가 안된다.
제발 살기힘든 도민들 생각도 좀 하시길 바란다. 오염물질이나 배출하고 배불리 잘먹고 잘사는 양돈업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제주물가 전국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사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