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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 오류 책임 경찰청이 더…”
<속보>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 오류 책임 경찰청이 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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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서 객관적 수치 보고…사실 확인 안했다는 것 납득하기 어려워” 해명
29일 소병훈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속보=<미디어제주>가 29일 보도한 ‘사실 확인 제대로 안 된 국감 자료에 제주경찰 ‘화들짝’’ 기사와 관련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소병훈 의원실은 이날 보도 직후 <미디어제주>에 전화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경찰청(본청)에 ‘비출동 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현황’을 요구해서 받은 공식 자료”라며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잘 못) 내거나 하지 않는다.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경찰이 ‘분류된 자료일 뿐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입증 자료나 보충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출동 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현황’ 요구에 경찰 측은 ‘사건 분류 현황’을 보냈고 의원실은 ‘발생 현황’으로 해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공문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안했다거나하는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진다면 그 쪽(경찰청)에 있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소 의원실은 이날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이 비출동으로 분류한 112신고 중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2만 3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비출동으로 분류한 112신고 중 667건(살인 5‧강도 1‧절도 97‧성폭력 8‧폭력 566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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