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사실 확인 제대로 안 된 국감 자료에 제주경찰 ‘화들짝’
사실 확인 제대로 안 된 국감 자료에 제주경찰 ‘화들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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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 의원 ‘112신고 경찰 비출동 2만340건 강력범죄로 이어져’ 배포
‘제주 지난해 667건’ 제주경찰 “강력사건 비출동 말도 안 돼…의원실 오인”
29일 국회 소병훈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갈무리. ⓒ 미디어제주

소 의원실 “다시 검토하고 있다…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잘 못 인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발굴해 낸 각종 자료를 쏟아내는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 갑)실은 29일 ‘112신고 경찰 비출동…2만340건 강력범죄로 이어져’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소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소병훈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소 의원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에서 경찰이 비출동으로 분류한 112신고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2만340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비출동으로 분류(코드 4)한 신고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667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이 112신고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할 사안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출동으로 분류한 667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중 살인사건이 5건, 강도가 1건, 절도 97건, 성폭력 8건, 폭력 566건이다.

 

29일 국회 소병훈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2016년 전국 지방경찰청 비출동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현황 도표. ⓒ 미디어제주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은 <미디어제주>의 확인 요청에 대해 소 의원실이 밝힌 내용 대부분이 같은 사건에 대한 신고자가 재차 같은 전화번호로 신고한 중복 접수라고 설명했다.

 

비출동으로 분류된 일반 절도사건 상담이나 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된 수치라고 부연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이 신고 됐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냐”며 “소 의원실에서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년치는 안되더라도 최근 2~3개월치라도 현황을 뽑아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찰(본청)에서 이 문제로 전화가 와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들이 만든 자료 중 ‘경찰의 비출동 신고 중 강력범죄 사건 발생 현황’ 도표에 대해서도 “실제 사건 발생으로 보긴 어렵고, 비출동 신고로 분류한 것 중 경찰이 해당 사안을 내용별로 분류한 건수”라며 “다시 확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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