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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놓였던 감귤원 태양광 사업 정상 추진되나
좌초 위기 놓였던 감귤원 태양광 사업 정상 추진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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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컨소시엄, ㈜제주감귤태양광 금융사와 대출약정 체결
道와 협약 체결·임대료 50% 선지급 약속 … 연휴 이후 착공키로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왼쪽)과 ㈜대우건설컨소시업, ㈜제주감귤태양광 관계자들이 감귤원 태양광 발전사업 정상 추진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던 감귤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우건설컨소시엄(대표회사 ㈜대우건설),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는 그동안 금융 조달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우건설컨소시업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9월 22일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우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제주감귤태양광에 대한 출자로 사업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토지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는 등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추진 단계별로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를 첫 해에는 착공 때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농가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 집행순위도 토지 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공, 공사 규모에 따라 120~150일 이내에 발전시설 설치를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농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농가와의 보증서도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이 안될 경우 소유권이 농가로 넘어가도록 하는 등의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농가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화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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