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외국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외국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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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적 미취득이어도 기초생활 수급권 부여

정부가  지난해 12월23일 한국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한국인과 결혼해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부터 국적 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적 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서귀포시는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복지혜택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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