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서귀포의료원 단체교섭 극적 '타결'
서귀포의료원 단체교섭 극적 '타결'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1.15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48차교섭서 결국 노사합의 이끌어내
“우려했던 산남 의료대란없어 다행” 시민들 환영

우려했던 서귀포지역 의료대란은 없다.

불투명한 단체교섭으로 이달 말 노조측의 전면적 파업돌입이 예상됐던 서귀포의료원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8개월 여 동안 총 48차례의 교섭협상 끝에 마침내 15일 저녁 7시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서귀포의료원 노사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민들은 자칫 사상초유의 서귀포의료대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슴 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노사 양측의 끈질긴 협상과 노력 끝에 단체교섭을 최종 합의함으로써 서귀포의료원이 진정한 서귀포시민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노사 양측은 15일 오후4시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양측이 최종 합의한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료환경 개선 ▶인사경영 투명성 보장 등 세가지다.

우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의료원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법적 최저임금 수준인 의료원 정규직근로자 1년차 임금의 90~95%선에서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정규직 1년차 임금수준을 요구했었으나 일부 양보하고 사측이 이를 수용,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의료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 비의료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체불됐던 일부 임금도 전액 지불키로 합의했다.

의료환경 개선분야는 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우선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서귀포의료원의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노사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환자나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도 가능하도록 협의되기도 했다.

또한 의료장비 구입시 투명성 확보와 낙후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노조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 의약품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확충 문제도 현재 간호6등급을 오는 2008년말까지 지속적인 간호인력 충원으로 간호4등급으로 상향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귀포의료원내 비정규직 간호인력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약9~10명의 간호사를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사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수당부분은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노조가 요구수위를 낮추기로 하는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던 양측이 이날 그야말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날 의료연대제주지역본부 서귀포의료원분회 강석수 사무국장은 협상타결 직후 “조합원들의 성숙된 참여의식과 사측의 전향적 노력으로 어려웠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서귀포의료원이 오늘 합의를 계기로 과거의 관행을 깨고 획기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이뤄내 신뢰받는 서귀포시민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도 “무엇보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3일간 휴일도 없이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노사 관계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사측도 노조측도 모두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놓지 않았던 것이 오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욱 시민들 가까이 다가서는 서귀포의료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의료원 노사 양측은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44차례의 교섭에서 120여개 단체협약 사항 중 100여개 사항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 의료환경개선문제, 인사경영 투명성문제’등 약 20여개의 단체협약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이에 노조가 최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71%의 높은 찬성률로 서귀포의료원 설립이후 첫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던 상태다.

<서귀포신문= 김봉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