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서귀포의료원 노조 "더이상 못참아!"
서귀포의료원 노조 "더이상 못참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찬반투표 결과 71% 파업 찬성...1주일 후 돌입
인사경영 투명성 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노조가 다음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는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조합원 116명 중 투표율 97%, 찬성 71%로 파업찬성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1주일간의 최종 교섭을 진행한 후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분회는 2005년 11월에 노조를 결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07년 1월 5일 현재 의료원 사측과 총 4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측은 "의료원측은 방만한 경영에서 오는 적자 경영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킬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인사경영의 투명성 보장, 임산부의 보호 및 처우 개선, 일방적으로 저하시킨 노동조건 원상회복 등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며 교섭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반납 등 노력 불구, 적자논리 사실 호도"

노조측은 이날 파업안을 가결시킨 뒤 입장을 내고 "그간 서귀포의료원 노동자들을 서귀포의료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매년 임금을 반납해 왔다"며 "2004년도의 경우 임금의 10% 이상을 반납했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아예 임금인상 요구를 위한 임금교섭조차 사측에 양보하고 각종 성과수당을 반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그 결과 서귀포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1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경영이 안정되어 갔음에도 끊임없이 ‘적자 논리’를 펴면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을 미루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측이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킨 퇴직금제도, 소정근로시간 연장, 휴가 감소 등 각종 노동조건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심각한 적자에 허덕인다던 서귀포의료원은 정작 2003년 이후 매년 자산을 늘려왔으며, ‘20억 이상이 적자’라고 보고한 2005년 결산서도 전년에 비해 퇴직충당금을 13억 이상 부풀리고 감각 상각비 9억 이상을 의료비용에 포함시켜 적자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 왔다.

노조측은 "심각한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이 어떻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이라는, 사실상 1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동자는 임금반납....의사 13명은 20억원 넘는 연봉 챙겨"

노조측은 "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반납을 요구하면서 정작 원장과 진료부장 을 비롯한 의사들은 매년 상당한 연봉을 인상시켜왔으며 급기야 현재에 와서는 13명의 의사가 20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겨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성토했다.

노조측은 "4급 이상 관리직의 임금도 6,000만원 수준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사실이 놀랍다"며 "결국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도 ‘경영 적자’ 운운하며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가히 '폭력적'"...간호인력은 태부족

서귀포의료원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도 이번 파업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가히 ‘폭력’적"이라며 "5년째 비정규직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2006년 2월 임금명세서에 찍힌 야간수당을 뺀 실 수령 임금은 고작 76만2880원(법정최저임금이 70만600원)"이라며 "아침과 낮, 밤 3교대 근무가 일반 버스보다는 택시와 자가용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임을 감안해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며 "법적으로 제한된 초과근로시간조차 훨씬 넘겨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아왔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재 4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간호인력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측은 "제주에서 입원환자 대비 간호인력이 가장 적은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으로 한 사람의 간호사가 25명의 환자를 돌봐야하는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중환자실의 경우 위급한 환자를 돌보다보면 많은 중환자들이 방치된 채 욕창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에서의 인력부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원측은 경영적자논리로 정원확대 및 인력충원을 미루고 있는데, 그러나 간호인력 충원으로 간호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2억 5천만원 정도를 수가로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공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

이러한 파업정당성을 강조한 노조측은 "서귀포의료원분회 조합원들은 의료원측의 기만적인 교섭태도와 비합리적인 경영방식을 규탄하며, 서귀포의료원이 진정 서귀포지역의 공공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