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26일부터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해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8월말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95개 노선 82㎞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단속노선에 설치했다.
기존 설치된 표지판 가운데 일부 훼손되거나 낡은 표지판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표지판과 표지판이 비틀어지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운 걸 우선 바꾸고, 추가 지정된 단속구간엔표지판 등 노면표시도 한다.
교통혼잡지역 95개 노선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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