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을 9월6일부터 7일까지 제주축협한우플라자(아라동)에서 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자이다. 신규와 행정처분대상자는 9월 6일, 기존영업자는 9월 7일에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 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6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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