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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상환 기간 연장 … 농어가 숨통 트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기간 연장 … 농어가 숨통 트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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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행규칙 개정키로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상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 개선 방안을 직접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해마다 36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농어업인들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운전자금의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년까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차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적용하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 융자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농어들은 2년의 상환기간이 끝나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상환한 후 다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또 시설자금은 상환 기간이 짧아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작목의 소득으로는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안 부지사는 “2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다. 매해 36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자율은 0.9%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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