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위반한 제주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 제기되자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제주시 소재다.
유형별로 보면 폐기물 불법 처리가 4개 업체(건), 미산먼지 발생 미조치가 6개 업체(6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 5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 통보하고 5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대상 업체를 보면 무허가 영업을 한 2곳이 포함됐다.
특히 M사의 경우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영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광주‧전남지역 건설폐기물처리업체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기획단속을 실시,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