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등 경제력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부와 태아 건강상태 확인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임신이 확인된 자이다. 의료급여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 태아인 경우에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보장기관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 다음날 기준 60일까지이다.
지원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와 임신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를 주소시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34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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