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여성참여 막는 비례대표 축소는 철회되어야"
"여성참여 막는 비례대표 축소는 철회되어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25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민회, 3자 회동한 선거구 조정안 발표 납득 불가능

사단법인 제주여민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의원수 축소 결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지사와 도의장,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비례대표의원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지사,도의장,지역 국회의원 3자가 회동해 도민여론을 방패삼아 비레대표 정수 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안을 발표한 데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도민 여론조사 결과의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민회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의원 축소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비효율성을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동안 기존 거대정당들이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를 추천했는지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 후보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뤄졌던 제주지역의 비례대표제 시행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비장 의회에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적극적 조치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41명의 도의원 중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로 5명 당선돼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라며 "2006년 비례대표제의 50% 여성 할당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참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비례대표제 정수 축소에 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하번 촉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