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사기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됐지만 담당 검사도 모르는 새 검찰이 영장을 회수한 정황이 드러나 대검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따르면 약품 납품 사기사건와 관련, 피의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지난달 14일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제주지검은 의료기관 투자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에서 A씨의 3000만원 상당의 약품 납품 사기 사건이 추가돼 이를 해당 지역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두 건을 병합 수사 중이었다.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의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차장 검사 결재로 같은 날 오후 5시께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그러나 지법 접수 30분만인 오후 5시 30분께 김한수 차장검사의 요청으로 압수수색영장 접수가 철회됐다.
담당 검사는 다음 날 이를 확인하고 대검찰청 감찰을 요구했다.
감한수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철회에 대해 “지검장(이석환 검사장)이 6월 14일 오후 4시께 지검 형사 1‧2‧3부장 및 수사과장 등과 함께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를 논의를 시작할 때 전화를 통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달 16~17일 사이 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사안이 흔한 일도 아니고 (내가) 잘한 일도 아니다”며 “하지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21기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