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담당 검사도 모른채 압수수색영장 철회 어떻게?
담당 검사도 모른채 압수수색영장 철회 어떻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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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환 제주지검장 ‘상당성‧필요성 여부’ 재검토 지시 전화
제주지검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법적 문제는 없어”
검사 출신 변호사 “담당 검사 조사요구 사례 있었나” 반문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담당 검사도 모른 상태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해본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 미디어제주

▲상황 개요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 검사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 달 14일 형사3부 A검사가 사기사건 피의자 B씨에 대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정하며 시작됐다.

 

김한수 차장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결재 서류에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결재해 이석환 지검장에게 확인 차 서류를 올렸다.

 

김 차장 검사는 B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앞서 B씨의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점을 고려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 검사는 이날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을 이 지검장에게 제출한 뒤 형사1·2·3부장 및 수사과장 등과 도내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가 시작된 이후인 오후 4시께 지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제대로 검토한 것이냐. 이미 제출된 이메일 등이 많다”며 재검토 취지의 말을 했고 김 차장 검사는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차장 검사는 회의를 계속 진행했고 회의를 마친 뒤 B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관련 서류를 찾아오라고 부서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이미 제주지방법원에 접수가 된 상태였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 압수수색영창 청구 서류가 접수됐고 사건번호도 부여됐다.

 

김 차장 검사의 지시로 해당 서류가 취소(반환)된 것은 30분 뒤인 오후 5시 30분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간 공문서 전달 시 형사사법포털인 ‘킥스’(KICS)에 등록하고 있어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인지했고 다음날 청구가 취소된 것을 알게 되면서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지검장은 왜 전화 했나

 

이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 전화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데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도 실제 상당성과 필요성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영장 역시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여러 증거가 있어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가를 물어봤다는 것이 이 지검장 측의 공식 입장이다.

 

B씨의 변호인이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1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기수’는 맞지만 연관성은 없다고 김 차장 검사가 대변했다.

 

▲제주지검 입장은

 

제주지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차장 검사는 “잘 한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청의 철회를 보면 법에 정한 방식이 없을 시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거 및 증인 신청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고 철회는 재판장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 검사는 “이번 일이 커뮤니케이션(소통)의 문제로 비롯된 오해”라며 “(제주지법으로부터) 찾아온 서류를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서류 전달도 부장검사를 통해 이뤄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제주지방법원 청사. ⓒ 미디어제주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미디어제주>가 24일 전화를 통해 검사 출신 C변호사에게 이번 사례를 묻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C변호사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느냐”고 되레 반문하며 “검사가 대검찰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미 조직을 나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

 

▲제주지법은

 

제주지법은 제주지검에서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에 대해 사건번호는 부여했으나 담당자가 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은 검찰 측의 주장대로 영장 취하에 대해 규정이 없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법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전까지 이번 사례와 같이 영장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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