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체류 시 안전 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별도 센터가 설치될 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 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해 운영하며 인력과 조직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고 지난 5일 독일을 방문해 가진 동포간담회에서도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강창일 의원은 “우리 외교 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살인, 강간, 납치, 강도, 절도, 사기 등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난2855명으로 2011년 4400여건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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