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지역 등 섬 지역의 면세유 불법사용 사범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오는 31일까지 추자지역 등 섬 지역의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추자지역의 주요 항포구 및 어선 선착장 등을 중심으로 어선, 화물선을 대상으로 허위 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면세유 불법 수급 행위와 면세유 무자료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선박유류 공급 과정의 횡령행위, 선박유류 가정 보일러 유류공급, 개인용 차량 유류 공급 등으로 인한 사적 용도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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